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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법무부의 적극행정’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코로나-19 방역 적극 대응에 기여

법무부에서는 금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기존 선례에 반하거나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2건의 사례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록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례1>안양교도소는 지역주민 판매용 마스크를 생산 하던중 안양시 소재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20만매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정전기 필터를 기증받았으나, 수용자가 직접 수혜를 받는 경우에만 기부금품 접수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선례를 깨고 관련법령을 넓게 해석함으로써 기부금품 처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사례2>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방역활동에 필요한 출입금,외국인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의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할 경우 사업착수까지 1~2개월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긴급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위원회에서 결정,처리 하였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추진되면서 학계 및 민간전문가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제반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소송지원 모범지침안을 마련하여 전 부처에 배포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제도 구축을 위한 기틀을 제공하였습니다.


 ○ 또한, 지난해 12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법무부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였고, ‘외국인어선원 육상근무 허용을 통한 어민 인력난 해소’를 최우수 사례로 선정하는 등 6건에 대해 포상하고 전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선례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moj.go.kr/moj/221/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yJTJGNTI1MDMz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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