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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코로나 확산방지차원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 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30일 까지 일괄 연장 하여서 민원인의 공공기관 방문 감소를 유도함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중 중30% 이상을 차지하므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전국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을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이번 연장 조치를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4.9일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31일까지 도래하는 사람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 됩니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이 안되며, 적법하게 체류중인 경우에 한하여 체류기간 연장 처리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해서 심사중인 사람 및 해외체류자,건방보험,조세체납자등은 제외를 한다고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선원취업,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가 되며, 호텔.유흥업종사자.방문취업 동포 및 그 동반가족 결혼 이민자의 부모는 법령상 체류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 됩니다.

-비전문취업,선원취업,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상기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에 게시될 예정이며 문의사항이 있을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 방문할 필요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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